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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25 15: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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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Դϱ�? 대기업집단에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5.9%(163개)로 전년(5.2%)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었...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24일 “학교 측이 과잠(학과점퍼) 시위·대자보 부착까지 금지하려 한다”며 학교본관 점거 해제 이후에도 이어지는 학교 측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 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학생 탄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측은 대자보 게시까지 ‘불법 게시물’이라 지칭하며 금지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동덕여대 측은 지난 23일 ‘학생단체의 집회 및 학생 홍보물에 대한 공지’에서 “최근 학내에는 규정을 위반한 집회와 홍보물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고 있다”며 “불법 집회와 게시물에 대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본관 앞에 ‘과잠 시위’를 위해 놓아둔 학과점퍼에 대해 “점퍼를 무단 방치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하다.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에 위배된다”며 “기한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이동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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