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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늘리기 법원, 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한 30대에 “7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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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9 16:11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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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늘리기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이모씨(3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과 승무원 등 197명을 태우고 착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9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졌다. 출입문 개방 당시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다. 또한 이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이씨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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