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입 ‘내 우산인 줄 착각’ 60대에 절도죄 인정한 검찰···헌재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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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0 01:18 조회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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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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