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늘리기 강다니엘 가짜뉴스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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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1 17:49 조회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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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콘텐츠를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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