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조회수 구매 육아휴직 급여 늘고, 신청 ‘읽씹’ 못한다···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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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1 22:5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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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구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11월19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다.우선 현행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1~3개월)까지 인상한다.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으로 급여가 오른다.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안에 사후지급하던 제도도 손을 봐, 휴직기간 안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자녀 생후 18개월 동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첫달 상한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2~6개월 상한액은 지금과 같다.한부모가정 노동자에게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50...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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