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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6 23:57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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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초반부터 김 여사의 동행명령 거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먼저 “대통령실에서 어제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국회 결정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항명이다”라며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의 위법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경찰 공무원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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