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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계엄문건’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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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5 14:54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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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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