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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정부, ‘엘리엇 1300억 배상 취소소송’ 각하한 영국 법원에 항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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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7 11:41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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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절차를 중단하고, 대신 배상 책임을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엘리엇 간 ISDS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영국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양자 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간중재 제도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청와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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