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헌재, “우편 도달한 때 효력” 대법 판례로 ‘탄핵 열차’ 키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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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24 22:10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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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미수령 상태로 판결, 불이익 없었다”는 1998년 판시 근거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헌재, 단호하게 소송 지휘한 것”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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