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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20 08:32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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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물려받은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국고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땅에 대해선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19일 확정했다.이해승은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과 표창을 받는 등 일제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부귀를 누렸다. 이해승은 사망 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를 상속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하고, 이 회장에게 상속된 토지 중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옛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중략)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경부터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신문사는 발칵 뒤집혔다. 퇴근했던 부서장들이 속속 편집국으로 모였고, 사진부장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실 전속 사진이 방금 막 들어왔습니다!” 오후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은 사진기자가 아닌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으로 다음날 특별판에 실리게 됐다.비상계엄 상황이니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들을 소집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대통령실은 자주 출입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한 채 전속 사진사를 통해 찍은 사진을 미디어에 배포한다. 그 기준은 뭘까?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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